금융 금융일반

IPO·M&A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 "증권사 IB영역 커진다" [증권사 법인영업 '족쇄' 푼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8:24

수정 2023.07.17 19:15

기업은 은행 수수료 절감 효과도.. 소액결제 수수료 10분의1로 줄어
카드·보험사, 규제완화 확산 기대.. "고객 편의 증진·수익성 보전 도움"
IPO·M&A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 "증권사 IB영역 커진다" [증권사 법인영업 '족쇄' 푼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16년간의 숙원'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기업도 개인과 같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공과금 등 각종 관리비용을 보내고 인터넷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은행을 이용함으로써 드는 수수료 비용을 아끼고, 금융업권 간 경쟁 또한 촉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객편익 증진을 위해 지급결제업무 확대를 요청해왔던 카드·보험업계에서도 규제완화 훈풍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16년 숙원 풀리나" 증권사 기대감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계좌를 통한 법인 결제금지가 풀리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이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이체가 손쉬워진다는 점이다.


특히 홈·인터넷쇼핑 등 소액다발성 자금결제계좌 지정도 가능해진다. 건당 70~100원을 내야 하는 은행연계망 대신 소액결제망 직접 참가로 그 비용이 10~14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는 이 모든 게 막혀 있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당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만들어질 때 격렬히 반대한 은행권 힘에 밀려 개인대상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결제만 허용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증권사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는 대가로 증권사들은 결제망 특별참가금 명목으로 총 4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증권사들 입장에선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다.

기업들 주거래통장을 CMA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 기업금융(IB) 몸집을 더 키울 수 있다. 모험자본 공급부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주선·자문 등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면 단계별 지원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개인들 역시 이자를 높게 쳐주는 CMA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어 편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가 지속검토사항에 올라 있고 회원사들 기대도 크다"면서도 "다만 아직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보험업계도 훈풍 불까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카드업계와 보험업계도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과제로 남겨둔 논의를 재개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카드업계는 그동안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면서 조달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 쪽은 자본시장이 널뛰기를 하면 변동성이 있어서 신용 리스크를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카드사에는 고객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별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한국은행은 (해외) 유사사례가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서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면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수십만곳에 달하는 카드 가맹점에 카드 정산 시기를 앞당기면서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는 카드사에서 길게 열흘까지 걸리는 카드대금 정산 문제를 계좌 개설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커질 것"이라면서 "카드사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해보고 리스크가 없다면 추가로 타 권역으로 얘기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결제 기반의 신사업을 구현하고 건강위험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결제수수료 절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이점도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비은행권 중에서는 카드업계의 수요가 가장 많은 만큼 순차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소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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