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개종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도 마련했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