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단속 피하려다 '두 아이 父' 숨지게 한 운전자.."기억 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11:02

수정 2023.07.18 11:02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인도에 서있던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B씨(4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이때 횡단보도 앞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았다.


범행 당일 A씨는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충남 당진에 자택이 있었으나,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로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시간 운전자 A씨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치료를 마친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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