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정고무신'의 공동작가인 이우진 만화가가 형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오랜만에 웃었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었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18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우진 만화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만화계, 문화예술계, 시민계, 그리고 정치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라며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온 기영이와 기철이를 환영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동료만화가들은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온 기영이 기철이를 환영했다.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님이 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 캐릭터 저작권 놓고 출판사와 작가 갈등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은 오랫동안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갈등 요인이었다. 형설출판사는 작품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의 활동가 작품 활동이나 관련 활동을 하려 할 때는,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며 방해해왔다.
특히 고(故)이우영 작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남긴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고통과 무력감을 표현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는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불공정 유형이 늘고 있다. 이번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말소는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탰던 정치권과 만화&문화단체들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유정주 의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의 18개 협동체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한국민예총 등 문화&시민단체 등도 그간 만화웹툰계의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창작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왔으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동참하며 힘을 보태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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