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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 기간 따라 재산세 매기는 재산세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11:25

수정 2023.07.18 11:25

민주 안규백,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5월 31일까지 재산 소유자와 6월 1일부터 소유자 간 과세 형평 문제 개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실제 소유 기간에 맞춰 재산세를 부과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소유 기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이에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 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간 과세 형평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주택 소유권자로 등재돼 있다가 6월 1일에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 변경이 이뤄지면 새로운 매수인은 5월 31일까지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자가 새로운 매수인으로 바뀌면 매도인이 6월 2일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지만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이 과세 기준일 전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잔금을 과세 기준일 이후에 치러 취득일이 과세 기준일 이후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과세 기준일 이전에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과세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납세하게 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한 재산 세액이 일할 계산으로 분배된 재산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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