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연고자의 분묘 관리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이었던 A씨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했다. 그러나 A씨 형의 시신을 가족들이 인수하지 않자 양주시는 2012년 3월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뒤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그러다 A씨는 뒤늦게 2017년 7월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고 해당 묘지를 찾았으나 분묘가 훼손되어 있고 유골을 찾을 수 없자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부실을 방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주시장은 A씨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시킨 것임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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