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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철저한 수사 지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14:23

수정 2023.07.18 14:23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04.18. dadazo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04.18. dadazo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인 및 유기 등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00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사망하거나 유기된 영아 등에 대해선 전국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영어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은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우선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해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고,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 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각각의 개별사안에 맞는 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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