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당사자 평등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정 전 실장의 사건 관계자들 접촉 여부 등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석 조건이 주거제한에 그치는데, 이는 외출제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피고인 소재 확인을 위한 것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 신병은 법원으로 이전된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실조회나 피고인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에게 외출 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냐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성남 지역을 벗어날 경우 한다"고 답했다.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이나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조건과 관련해 확인하거나, 주기적으로 관할관청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5개월여 만인 올해 4월 법원 허가로 보석 석방됐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주거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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