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法, 김어준씨 500만원 배상판결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16:50

수정 2023.07.18 16:50

원고 일부 승소 판결
[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8)가 허위사실 유포로 방송인 김어준씨(55)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법원(장민경 판사)은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