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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보험사부터 먼저 찾는다…폭우 보험은 무엇?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05:59

수정 2023.07.19 05:59

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돼야 보상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특약' 추가… 자연재해 피해 보상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운영
지자체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사망·후유장애 보장
지난 14일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구 가수원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구 가수원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장마철 폭우로 13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와 파손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차량피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 산사태로 인한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이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든 보험을 확인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의 차량피해(산사태 등 비래물 포함)는 총 1355대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25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 피해가 컸던 오송·세종을 포함한 충남·충북 지역의 차량피해가 총 548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대, 경북 1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수치는 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에 해당된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금 액수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른다.

폭우로 집이나 상가, 공장 등이 파손되는 재산상 보상을 받으려면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특정 지역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피해가 보상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화재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 통상 화재보험은 화재 피해 손해만 보상하지만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 등을 담보한다.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사진=뉴시스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사진=뉴시스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한우 축사. 사진=뉴시스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한우 축사. 사진=뉴시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피해 보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패류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 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경지나 농작물이 물에 잠기면 보험금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자연 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보상한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는 청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000만원이 지급되고 부상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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