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16명 반대, 국힘 18명 찬성
공포·시행되면 내년 1월 폐지
공포·시행되면 내년 1월 폐지
1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던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네 차례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결국 본회의를 통과해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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