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공급량 중 청년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보다 10%p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량에서 청년 특공 공급 상한선은 현재 15%에서 25%로 높아지게 된다.
공공주택 공급량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량 중 일반공급이 전체 공급량의 20%, 특별공급이 80%이다. 특별공급에는 청년 유형이 15%, 신혼부부가 40%, 생애최초 유형이 25%이다.
SH관계자는 "최근 수요가 높아진 청년 특공을 기존 대비 10%p 확대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로 특별공급 공급량인 80%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규칙은 국토부가 승인할 경우 국회 논의 없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다만 SH가 제안한 방식으로 청년 공급을 늘릴 경우 다른 특병공급 비중을 줄여야한다. 이에 기존 시행규칙 중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필요한 경우 10%p를 신규로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는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에서 최대 10%p까지 할 수 있으며, 각 지역 판단에 따라 공고 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급을 자율적으로 최대 10%p 늘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년 특공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2월 진행된 뉴홈 첫 사전청약에서 청년 특별공급은 3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3월 진행된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역시 청년 특공의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아 118.3대 1에 달했다. 고덕강일 3단지 청년 특공 공급량은 상한선인 15%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공공주택의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한다"며 "수요가 높은 청년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것 역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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