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회사로 연 최대 12%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달 13일 예고 없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이에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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