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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차 수정안, 간극 50원 줄어 "1만580원vs9805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21:05

수정 2023.07.18 21:05

양측 격차 775원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할지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580원, 9805원을 요구했다.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0.0%, 1.9% 높은 금액이다.

앞서 제시한 제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4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 높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2590원에서 시작해 775원까지 좁혀졌다.

간극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노사의 입장차가 크다. 이에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8차 수정안이 제출된 뒤 최저임금위는 정회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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