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암행순찰차에 168㎞ 과속운전 적발된 운전자, 법원서 ‘무죄’ 받았다..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07:07

수정 2023.07.19 14:52

[담양=뉴시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담양=뉴시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법원이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의미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왼쪽으로 굽은 해당 도로에서 168㎞로 달린 적이 없는 A씨는 단속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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