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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소상공인 "절규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09:10

수정 2023.07.19 09:10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동결하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동결하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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