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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사범 일제단속 나서 163건 입건…과태료 부과 345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2:00

수정 2023.07.19 12:00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에 나서 163건을 입건하고, 34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사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현지시정 323건이다.

입건 조치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 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했다.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이었다.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해 실시했다.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오고 있다.


소방청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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