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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 국가유산' 변경하는 법 통과... 尹 정부 국정과제 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1:22

수정 2023.07.19 11:22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성곤 전 김해시장에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세척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성곤 전 김해시장에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세척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1번 국정과제였던 만큼, 이번 법 통과로 국가유산 체제 확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국가유산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1번 국정과제로, 문화나 자연 등 모든 전승 가능한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명칭인 '문화재'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 논의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다루던 숙원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됐는데,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12개의 패키지 법안 통과로 향후 5년간 생산 유발효과가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돼 법안을 뒷받침했다.


배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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