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0.5% 적용..신속 복구지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집중호우에 피해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정부에게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억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한다.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하여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된다.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한편 신보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했다.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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