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공공기관, 3·9월 통합공채 정례화·장애인 5% 고용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1:56

수정 2023.07.19 11:56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 발표
육아휴직자 등 별도 정원제 시행, 가족 친화 복무제도 확대
장애인 채용 직무 기초능력 평가 면제, 재택근무 직무 발굴 등 채용 확대
경기도 공공기관, 3·9월 통합공채 정례화·장애인 5% 고용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한다.

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3.9%에서 오는 2026년까지 5%로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도 도입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더 고른 기회,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자율과 책임,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이라는 4대 추진 방향 아래 13개 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장애인고용률을 법정의무 고용률인 3.8%보다 높은 5%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도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통합채용 시기 정례화는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장애인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장벽을 없애고 재택근무 등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 성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를 시행,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제 시행과 함께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체 감사 기능과 내부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영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고, 부채 중점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기관장 책임계약 내실화 등 책임을 확대한다.


박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정의 핵심 파트너인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하고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