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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은 막았다..그런데 하투는 어쩌지?"..경영계 표정관리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5:39

수정 2023.07.19 15:39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노사 모두 불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9일 서울 종로구 이순신동상 앞에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대한 항의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9일 서울 종로구 이순신동상 앞에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대한 항의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장기간(110일) 논의 끝에 결론을 냈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인 1만원 돌파,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전날(18일)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최종 결판이 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다. 올해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사는 11차 수정안까지 내며 기싸움을 벌였다. 그동안 심의에서 수정안은 대체로 2~3차에서 끝났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노사 합의를 강조한 이유도 있다. 최근 몇년간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워낙 커 공익위원이 개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자 이를 의식한 듯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재차 요구했다.

공익위원은 10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 노사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간극이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새벽 4시30분께 9920원(3.1%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중재안에 동의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노사는 마지막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9860원과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두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로 결론이 났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동계 목표인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실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투(夏鬪)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경제계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요구한 인하 혹은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에 따르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각각 3.9~15.4%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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