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빗길에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남성은 차량에 한 차례 치인 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재차 깔렸다.
1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서마산IC에서 석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충격했다.
이후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쓰러졌고,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다시 치였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와 SUV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와 C씨는 사고당시 음주와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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