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확정…2.5%↑
野 "사실상 임금 삭감…최저임금법 위반"
與 "현장 모르고 하는 말…인상 어려워"
野 "사실상 임금 삭감…최저임금법 위반"
與 "현장 모르고 하는 말…인상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5%(240원) 높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가 인상 수준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野, 전년도 보다 낮은 상승률…깊은 유감
야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물가 대비 상승률이 낮아 실질 임금이 하락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년 대비 고작 240원(2.5%)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5% 상승한 것에 비하면 딱 절반 수준"이라며 "계속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퍽퍽한 우리 현실에서 아쉽다는 말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고물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이 가장 큰 희생과 책임을 지게 됐다"며 "참으로 불공정한 임금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윤 정부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면 어떤 서민 보호 대책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둔 최저임금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함으로서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與,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 아냐…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부위장인 최승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MF나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고금리·저성장으로 지불 능력이 사상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됐다는 상황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의 위기"라며 "최저임금의 끝없는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질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업주는 결국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위원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관철하며 시간을 끄는 것을 두고 결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최장인 110일간 진행되며 갈등보다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상폭을 다루는 것보다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 같은 소모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벗어날 때"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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