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7:59

수정 2023.07.19 17:59

정부, 세종시 등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병무청장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 되길"
[파이낸셜뉴스]
19일 닷새간 내린 폭우로 무너져내린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일대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뉴스1
19일 닷새간 내린 폭우로 무너져내린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일대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뉴스1
병무청은 19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세종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을 상대로 올해 병력동원훈련 소집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등 13곳을 집중호우·산사태 피해 등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 소집 면제는 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소집 대상자로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방문·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각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돼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민원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피해사실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최장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해줄 계획이다.

19일 비가 그친 뒤에도 물에 잠긴 채 방치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시설하우스 모습. 사진=뉴스1
19일 비가 그친 뒤에도 물에 잠긴 채 방치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시설하우스 모습. 사진=뉴스1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19일 폭우로 폐허가 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한 수박 농가 시설하우스 모습. 사진=뉴스1
19일 폭우로 폐허가 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한 수박 농가 시설하우스 모습.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