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상장주식 매매체결 기능만 부여
상장주식 매매체결 기능만 부여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Nextrade)'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의 모든 인가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투자중개업 영위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됐고, 9년 만에 실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대체거래소는 매매체결 기능만 지닌다. 기업의 상장과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또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거래만 가능하고, 비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본인가'라는 최종 관문이 남았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 전산시스템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이날부터 18개월 이내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과해야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