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박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4일 박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땐 박 의원이 소속 의원실 보좌관 A씨를 2021년 12월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만 있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비서,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쯤 노래방에서 비서에게 “나가 있어라”라고 한 뒤,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수 차례 중얼거렸다고 한다.
박의원은 노래방에서 나온 뒤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A씨의 손목을 붙잡고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신체를 끌어당기는 등 재차 추행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의원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은 다른 보좌진을 통해 A씨에게 ‘남은 국회 2년간의 경제적 보상과 6개월 질병휴직 처리, 별도의 추가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 은퇴, 3억원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박의원은 A씨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자 박의원은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 등을 만나 “A씨가 3억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박의원이 A씨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요구하는 것처럼 주변에 알렸다고 판단해 박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의원은 또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보좌진을 시켜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의원면직(본인이 원한 사직) 요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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