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씨(54)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라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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