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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료 1000원"…복지부, 1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2차 시범사업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0 13:28

수정 2023.07.20 13:28

시간제 보육실 자료사진.뉴시스
시간제 보육실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사유가 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어린이집 136개소에서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12월 5개월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기존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는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선 이용 대상 아동의 연령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5세로 확대된다.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어난다.

시·도별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부산(강서구) △대구(동구, 북구, 중구) △인천(계양구, 서구, 연수구) △광주(남구, 북구) △대전(서구, 유성구) △경기(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충남(천안시, 청양군) △전북(전주시) △전남(강진군, 담양군, 장흥군, 화순군) △경북(구미시) 등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현행(독립반)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 또는 모바일 앱으로 결제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8월 이용에 대한 예약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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