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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 수사…국방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0 14:50

수정 2023.07.20 14:50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
문재인 정권 당시 재수사 압박 의혹
김관진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이사장이 지난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1920~2020)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관진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이사장이 지난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1920~2020)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본부 운영과, 정책보좌관실과 직할부대 조사본부 지도과, 운영과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수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를 출입했던 청와대 인사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군 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인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자리잡은 지난 2017년 8월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A씨가 2012년 댓글공작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와 열람했고,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이관됐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에서는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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