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서 부실 대응 의혹..참사 2시간 뒤에 '갑호비상' 발령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가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나서야 경찰 최고 단계 비상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서 소속 인력과 장비를 100% 동원하는 단계로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한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발생 전날인 14일부터 흥덕경찰서 관할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렸다. 14일 오후 10시 59분께에는 청주시 현도면의 맥포터널 인근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했고, 15일 오전 5시 28분께에는 청주 석판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 1대가 매몰됐다. 승용차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흥덕경찰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던 15일 오전 5시 30분께 교통경찰관 가용인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교통병호 비상을 발령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한동안 최고 단계 비상령을 발령하지 않았다.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최초 신고는 오전 7시께 접수됐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 최고 단계 비상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에만 20여 건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한참 뒤인 오전 10시 5분께 교통비상 갑호를 발령한 데 이어 경찰서 전 경력이 동원되는 갑호비상을 오전 11시께 내렸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 사고 과정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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