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문위, 가장 센 징계 꺼내
윤리특위서 심의 후 본회의 의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수위로 제명을 건의했다.
윤리특위서 심의 후 본회의 의결
유재풍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저희가 토론했고 자료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한때 수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등 의혹을 받아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는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자문위는 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 자문 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유 위원장은 “(제명을 결정한 큰 이유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김 의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현황' 공개 여부도 결정했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초기 재산, 소유 현황, 변동 내역 공개를 하는데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 분의 경우에는 변동 내역까지도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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