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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너겟 먹다 다리에 2도 화상”..8세여아 10억 보상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1 08:02

수정 2023.07.21 17:30

미국 플로리다서 4년 소송 끝 배상판결
2019년 당시 4살이던 아이가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입은 화상. 사진=NBC 마이애미
2019년 당시 4살이던 아이가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입은 화상. 사진=NBC 마이애미

[파이낸셜뉴스] 맥도날드에서 치킨 너겟을 먹다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8세 여아가 80만달러(한화 약 10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필라나 홈즈와 움베르토 카라발로 에스터베즈 부부는 4년전 맥도날드 측 과실로 인해 4살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1만5000달러(약 198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심의 끝에 맥도날드가 가족들에게 80만달러(약 10억1300만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4년 전인 지난 2019년으로 엄마 홈즈는 차량 뒷좌석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 올리비아 카라발로(당시 4세)를 태우고 브로워드 카운티에 위치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찾았다.

홈즈는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 세트를 주문해 뒷좌석에 있던 딸에게 넘겨주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해피밀 상자에 들어있던 맥너겟이 딸의 다리 위로 쏟아졌고, 이 중 한조각은 딸의 허벅지와 안전벨트 사이 틈으로 들어가 홈즈가 차를 세우기까지 약 2분 동안 그대로 끼어있었다.

홈즈 부부 측은 “해피밀 안에 있는 치킨 맥너겟은 터무니없이 위험할 정도로 뜨거웠다”며 “딸 허벅지 주변 피부와 살이 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올리비아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며 “뒤돌아보니 딸의 무릎에 맥너겟이 떨어져 있었고, (맥너겟이 떨어진) 딸의 허벅지 부분은 빨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측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지나치게 뜨겁게 제공했으며 화상에 대한 주의와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4년간의 고통에 대한 500만달러와 향후 74년(예상수명) 동안의 1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500만달러(약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우리는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보장한다.
이는 우리가 요리하고 제공하는 각 제품에 대해 엄격한 정책과 절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며 “맥너겟은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뜨거워야 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건넨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브로워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대배심은 두번째 평결에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80만 달러로 결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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