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확정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간·시장 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한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이 호조를 보이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민생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정은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상반기보다 확연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물가와 금리도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당정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류의 기반인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올해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해줄 것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생계비 등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 간사는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관련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도 정부에 요청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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