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가 미술품 공동 소유"...'시세조종 혐의' 피카 코인 경영진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1 15:40

수정 2023.07.21 15:40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오후 1시53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로 조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 작업을 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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