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눈썹 문신과 실리프팅 등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1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28명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 실리프팅, 필러 등 의료행위를 하고 95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소문으로 시술을 해왔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자 한 명이 시술 부위가 세균에 감염되자 경찰에 고발하며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주사기와 마취제가 든 가방을 들고 다닌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모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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