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로 조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 작업을 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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