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가 미술품 공동 소유"...시세조종 혐의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1 21:28

수정 2023.07.21 21:28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시세조작(MM·Market Making)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시세조작(MM·Market Making)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로 조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 작업을 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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