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위장 손님'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대법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3 09:38

수정 2023.07.23 09:38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손님으로 가장해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단속을 위해 가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1심은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포함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를 무죄로 뒤집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성매매 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A씨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이 공소기각한 혐의 역시 경찰관에 대한 알선 행위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이므로 공소사실도 충분히 특정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알선죄와 관련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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