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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주먹', 남친은 '니킥'"..운전 도중 차량에서 쌍방폭행한 커플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06:45

수정 2023.07.24 13:06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서로를 폭행하며 난투극을 벌인 연인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29)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 공탁하면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사건은 올해 2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가 몰던 승용차 내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때 A씨는 B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가 욕설을 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범했다.


A씨에게 맞은 남자친구는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무릎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5차례 가격,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그 직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7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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