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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다이렉트 페이 도입해야"… 상의, 첨단산업 규제 개선 건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08:26

수정 2023.07.24 08:26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며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투자 선순환을 위한 한국판 '다이렉트 페이(세액공제 직접환급'과 더불어 배터리 활용 부가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킬러 규제 14건을 포함한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노력에도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건의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캐나다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유럽연합(EU)도 기업투자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대규모 장치산업은 생산설비 설치와 폐쇄가 빈번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 400여건의 시설변경이 발생해 이로 인한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

이 외에도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 △핵심기술 활용·보호를 위한 수출신고 절차 개선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축소 등도 건의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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