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 역시 적다.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도 없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한편,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달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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