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상 상황에 음주운전을"..만취 상태로 앞차 들이받은 인천 경찰관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0:43

수정 2023.07.24 10:43

일러스트 제작=이준석기자
일러스트 제작=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체포됐다.

2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8시 50분경 경기도 시흥 월곳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A경위는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경위는 오송 사고와 관련해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가 발령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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