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을 받은 병원이 소아과 진료를 중단하고 ‘성인진료’만 본다고 나섰다.
병원측은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었다”고 폐업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원장은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며 “환아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진료한 것에 회의가 느껴져 진료를 계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장기간 휴식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은 자신의 SNS에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아홉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9살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B씨는 지역 맘카페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B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며 “그래서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해당 병원이 처음가는 병원이 아닌,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라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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