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2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2:16

수정 2023.07.24 15:17

윤희근 경찰청장/사진=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씨(33)의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오는 26일 결정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냐"는 질문에 "26일 열리고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하는데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윤 청장은 "영상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영상 삭제요청을 17건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여러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학교 관계자 및 고인의 주변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들이 유포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크게 3건인데 2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추가 고발 사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현재 중대범죄수사과에 의심 사례 4건을 배당했다"며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경감)의 '여경 접대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 간부들과 지역 유지들의 유착 관계에 대한 지적 목소리가 높은데 근절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 감찰이 투입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의심되는 사안이 나온다면 특정감사를 해서 사례가 전국에 만연한지 확인하고 실제 있다면 대응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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