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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원…"유료서비스 가격 인상 담합"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3:12

수정 2023.07.24 13:12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서비스 시장을 양분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 서비스 조건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알바몬 운영사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운영사인 미디어윌네트웍스 등에 과징금 총 26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이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이 10억8700만원이다.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이들은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담합을 중단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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