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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5:02

수정 2023.07.24 15:02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1년 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1538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중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으며 검찰은 전세사기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수사와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범정부 특벌단속 시행에 들어갔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1월 24일까지, 올해 1월 25일부터 7월 현재까지 등 1, 2차에 거쳐 약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1년 특별단속에서 국토교통부는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청은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2차 단속에서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158명→199명)이 증가했고,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무려 3040%가 늘었다.

또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 역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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