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학생인권조례 겨냥한 尹 "교권 침해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지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6:52

수정 2023.07.24 16:52

교권 강화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지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 교권 침해를 막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전격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관련기사 2·8면
정부는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했다. 지난 달에는 국무회의에서 교원이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내달 교육부 고시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자치조례 개정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가해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가해학생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기부 기재는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폭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내 대응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탓으로만 돌려 정쟁화하는 건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을 방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교원 요청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교권 보호와 회복의 문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