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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때 받고 안 쓴 카톡 모바일 교환권, 1년 지나면 전액 포인트로 환불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7:02

수정 2023.07.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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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 가능한 옵션 추가
카카오 CI. 카카오 제공
카카오 CI. 카카오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카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을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해당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24일 카카오쇼핑은 이 같은 내용의 이용 약관 개정 안내를 카톡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전달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공지 캡처.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공지 캡처.

개정된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나는 2024년 9월 2일부터 100% 쇼핑 포인트 환불 옵션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단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수수료 10%의 환불수수료를 떼왔다. 이는 교환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전자결제대행(PG)사에 대한 결제수수료, 인지세 등과 서버 및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등에 충당되는 비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비롯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 측은 "이 같은 형태의 고객 선택 환불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모바일 교환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대형 규모 업체 중에서는 최초"라며 "유효기관 경과 시까지 상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편의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옵션은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편익 및 편의 증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포인트가 교환권으로 재사용될 경우 브랜드사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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