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림동 칼부림' 계획 범죄 정황... "마트서 흉기 절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7:10

수정 2023.07.24 17:10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폐쇄(CC)회로 영상캡쳐.(독자제공) 2023.7.21/뉴스1 /사진=뉴스1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폐쇄(CC)회로 영상캡쳐.(독자제공) 2023.7.21/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씨(33)의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시각 인천의 주거지에서 조모의 집을 들렸다 신림으로 이동하며 택시를 이용했다.

그는 범행 시각 약 2시간 전인 오후 12시 3분께 주거지가 있는 인천에서 택시를 탑승했다.

이후 조씨는 12시 59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조씨 할머니의 주거지에 도착했다. 그는 조모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후인 오후 1시 57분에 인근 마트에서 식도 2점을 절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곧바로 식도를 소지한 채 택시를 이용해 오후 2시 7분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길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탑승한 택시에 식도 1점을 두고 내리기도 했다.

대낮 번화가에서 참극으로 1명이 죽고 3명이 다친 가운데 조씨는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택시를 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 장소 선정의 이유를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계획범죄라는 것이 입증되면 조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살인죄 양형기준에서 계획적 범행은 가중요소 중 하나다.


한편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