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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첨단산업에 킬러규제 과감히 걷어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8:16

수정 2023.07.24 18:16

세액공제 직접 환급 긍정적
해외투자금 유입 위해 절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파격적 정책지원과 과감한 규제 허물기가 필수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는 제언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내놓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에는 무려 42건의 과제가 담겼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한정된 건의안이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제안이 여럿 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당장 투자에 따른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론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게 요즘 첨단산업 투자환경이다.

문제는 실제 이익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막대한 투자금이 이익 실현도 안 되는 곳에 묶여 있으면 다른 분야에 탄력적으로 투자할 수 없을 것이다.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대목이다. 반대로 직접 환급이 가능하면 미리 확보된 재원으로 기술이나 인력 및 생산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다.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배경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주는 배터리 교체사업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전기차와 배터리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분리등록 규정이 없다. 이 규정이 있어야 기존 사업 외에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업의 규제완화와 지원금 퍼주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관련 업종에 한해 파괴적 규제완화와 피부에 와닿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과거 관행에 얽매인 규제완화 마인드로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다. 투자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정도로 강한 투자 매력을 느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나와야 국내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도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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