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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여전한데… 수도권에 550곳 더 짓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8:26

수정 2023.07.24 18:26

경기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 전자파·소음 등 '기피시설' 전락
수도권 86% 몰려 주민 갈등 예고
김포·안양·용인서도 반대 집회
관련법 개정 등 국회가 나서야
지난 20일 경기 안양시청사에서 운집한 호계동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채명 경도의원 제공
지난 20일 경기 안양시청사에서 운집한 호계동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채명 경도의원 제공
경기도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점차 늘어가면서 데이터센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초고압선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2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9년까지 630여개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550개(86.3%)가 수도권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시민단체는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구래동 데이터센터 사업부지 인근 주민 4900여명이 시가 허가한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취소에 나선 것이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2021년 6월 미국계 데이터센터 업체인 디지털리얼티(DLR)가 구래동 6877-9번지에 대지면적 1만9685.6㎡ 건축면적 1만1481.23㎡ 지하 4층 지상 8층 68.4m 높이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듬해인 2022년 10월 착공신고가 접수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송전선로 매설 깊이를 문제 삼았다. 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 부지까지 약 2.4㎞ 구간에 선로가 먼저 매설됐는데, 깊이가 1~2m에 불과해 전자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시 소음·진동·분진·냉각수 피해도 문제로 지목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특고압 송전선로 피해대책으로 신도시 발전기금 1500억원, 송전선로 인접 아파트단지별 5억원의 보상안을 건축주 측에 요구했다"며 "이는 보상보다 막으려는 목적이 더 크다. 거의 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집회와 감사의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건립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를 비롯해 경기도 내 안양(호계GDC지구단위계획)·용인(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기존 데이터센터 건축물 2곳, 공사 중 건축물 2곳, 지구단위계획 수립 1곳, 총 5곳이 운영 또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호계통 일원의 아파트 주민들은 2021년 6월 아파트 앞 1만2627㎡ 부지에 효성그룹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년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달 20일에는 공동심의위원회가 열린 안양시청 앞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집회를 벌이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입법취지에 맞춰 수요처 인근 대규모 발전소·송전 설비 설치 회피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또한 국회에서 최근 데이터센터 전자파 위해성 조사·관리 근거 등을 명문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채명(안양6·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전자파 위해성 조사 외에는 강제력 없는 임의조항이며,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성돼 데이터센터에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실질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며 "이제라도 데이터센터 위험성을 제도화된 사전·사후 통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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